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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A Study on the Problem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Article 14 Clause 1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blem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Article 14 Clause 1
Authors
김준우변종필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eywords
Illegal Filming; Body in Illegal Filming;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Argumentation; Legitimacy; 불법촬영죄; 불법촬영죄에서의 신체; 종합적 판단기준; 논증; 정당성
Citation
비교법연구, v.19, no.3, pp 91 - 125
Pages
35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법연구
Volume
19
Number
3
Start Page
91
End Page
125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7291
DOI
10.56006/JCL.2019.19.3.3
ISSN
1598-3285
2950-8533
Abstract
이 논문은 불법촬영죄를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 글이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불법촬영죄를 명문화하여 규율하고 있음에도 판단의 정당성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성 획득을 저해하는 원인의 규명이 불가피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이유가 불법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다고 보았다. 첫째, 법원이 불법촬영죄에서의 신체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하여 원용하는 종합적 판단기준은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둘째, 법원은 불법촬영죄에서의 신체를 판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사안 간의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법원은 상이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심지어 양자의 차이를 구분할만한 어떠한 논리전개도 펼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필자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부당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종합적 판단기준의 요소인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과 ‘피촬영자의 항의’는 더 이상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의 변화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 결국 법원의 논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종합적 판단기준을 원용할 때 법원은 판단과정에서 이들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또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법관에 대한 이러한 요청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해석·적용과정에 내재된 근원적 한계를 고려할 때, 법관의 논증의무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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