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A Crit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in Road Traffic Act
- Other Titles
- A Crit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in Road Traffic Act
- Authors
- 임규철
- Issue Date
- Apr-2021
- 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Keywords
-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의의무; electric kickboard; motor bike; Road Traffic Act;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duty of care
- Citation
- 비교법연구, v.21, no.1, pp 343 - 375
- Pages
- 3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법연구
- Volume
- 21
- Number
- 1
- Start Page
- 343
- End Page
- 375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103
- DOI
- 10.56006/JCL.2021.21.1.9
- ISSN
- 1598-3285
2950-8533
- Abstract
-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편리와 위험을 동시에 주는 양날의 검이다. 그 이용에 있어 관리가 가능한 위험이라면 굳이 회피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운전자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본다고 입법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도로교통법 외에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만 16세 이상의 나이제한이 있다. 안전이용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인증제도 시행이나 대여연령의 18세 이상 제한정책은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시 처벌의 강도에 있어 형사벌의 부과 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음주 정도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세분화한 정책은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 위치한 이동수단이기에 처벌의 강도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신법 시행 후 운전자는 운전 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불법적인 속도개조 처벌조항과 해당 광고 등에 대해 정보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삭제 등의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불법개조 시 처벌조항안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대체폐기 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도,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로의 주행과 진입은 안 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후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대신 미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PM면허)를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고 시속 25㎞에서 20km로의 제한도 고려할 시기이다.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운전 시 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처럼 전동킥보드에 대한 책임보험 강제실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이기도 하다. 진동킥보드에 대한 특화된 적절한 보험상품이 필요하지만 그 중요 내용을 전동킥보드를 완전히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대인과 대물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에 보험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줄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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