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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Meaning of Airway in the Airway-Change Crime and Principle of Legality

Other Titles
Meaning of Airway in the Airway-Change Crime and Principle of Legality
Authors
변종필
Issue Date
Feb-2018
Keywords
erlittene Untersuchungshaft im Ausland; vollstreckte Strafe im Ausland; Analogie; Anrechnung auf die erkannte Strafe;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외국에서의 형 집행; 유추적용; 선고형에의 산입
Citation
법조, v.67, no.1, pp 831 - 859
Pages
2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7
Number
1
Start Page
831
End Page
859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9751
DOI
10.17007/klaj.2018.67.1.020
ISSN
1598-4729
2671-8456
Abstract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형법 제7조의 명시적인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7조의 적용대상은 외국에서 실제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은 미결구금의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방법 및 피구금자의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사실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설사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은 자유박탈의 효과 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결구금의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방법 및 피구금자의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적어도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미결구금은 양형 단계가 아니라 형의 집행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형의 집행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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