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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의 개선 방안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Special Employment Workers

Other Titles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Special Employment Workers
Authors
조성민조성혜
Issue Date
Aug-2020
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eywords
Industrial Accident; Employees; Special Employment Work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산업재해; 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Citation
비교법연구, v.20, no.2, pp 119 - 168
Pages
50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법연구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119
End Page
168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294
DOI
10.56006/JCL.2020.20.2.4
ISSN
1598-3285
2950-8533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무역 경쟁이 가속화되고 ICT의 발달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인력구조를 바꾸고 근로 및 고용의 형태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수고용직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노동형태 중 하나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은 근로·고용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임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그 중 산업재해의 위험은 특수고용직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직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의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ⅱ)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업무의 비대체성), ⅲ)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제125조)으로 정하는 직종은 현재 총 13개 직종에 불과하다. 문제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경우 플랫폼의 복수 사업주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13개 업종 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13개 직종으로의 적용 제한도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고용직종사자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게다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할지라도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종사자의 현황과 실태를 기술한 후,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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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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