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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당사자의 녹음 문제에 대한 미국 법제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The Regulation of One-Party Consent Recordings in the United States: Legal Trends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Law

Other Titles
The Regulation of One-Party Consent Recordings in the United States: Legal Trends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Law
Authors
홍대운박성아
Issue Date
Aug-2025
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eywords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감청; 미국; 일방 당사자; 동의;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Recording; Wiretapping; United States; One-Party; Consent
Citation
비교법연구, v.25, no.2, pp 387 - 442
Pages
56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법연구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387
End Page
442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1640
DOI
10.56006/JCL.2025.25.2.10
ISSN
1598-3285
2950-8533
Abstract
이 글에서는 전기통신 및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미국 법제의 변화와 한국법에의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근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비교대상으로 미국의 입법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이중 규제체계를 통해 녹음 등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부 주에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를 채택했으나, 최근에는 성문법 개정 및 판례를 통해 예외사유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플로리다와 일리노이주 법원은 사생활의 영역에서만 일방 당사자에 의한 녹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연방항소법원들 또한 녹음권을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헌법적 권리로 해석하는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생활 보호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법익충돌을 조정하는 미국 법제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나라 일각에서 주장되어온 일방 당사자 녹음의 원칙적 금지방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만약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특히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녹음에 대해서는 예외를 명시하는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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