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금지와 국제인권법Prohibition of Religious Hatred Incitement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cused on Interpretation of its Role and Legal Status of Article 20 (2) of ICCPR
- Other Titles
- Prohibition of Religious Hatred Incitement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cused on Interpretation of its Role and Legal Status of Article 20 (2) of ICCPR
- Authors
- 오미영
- Issue Date
- Dec-2024
- 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Keywords
- 종교적 증오; 선동행위; 증오발언; 차별; 표현의 자유; 자유권규약; religious hatred; incitement; hate speech; discrimination; freedom of expression; ICCPR
- Citation
- 비교법연구, v.24, no.3, pp 247 - 283
- Pages
- 3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법연구
- Volume
- 24
- Number
- 3
- Start Page
- 247
- End Page
- 283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7715
- DOI
- 10.56006/JCL.2024.24.3.6
- ISSN
- 1598-3285
2950-8533
- Abstract
- 종교적 증오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며, 이는 특히 특정 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증오 발언 및 선동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종교적 증오에 기반한 선동행위의 금지를 규율하는 국제인권법의 체제와 내용을 조망함과 아울러 그 한계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20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글은 자유권 규약 제2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법적 의무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를 UN 인권위원회의 개인통보 사례를 통해 이 조항의 실제 적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망한다. 이를 통해 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금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마련되어 온 법리와 기준을 조망하고 현재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에서의 관련 법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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