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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The Improvement of the Police Victim Protection System

Other Titles
The Improvement of the Police Victim Protection System
Authors
이종현강동욱
Issue Date
Apr-2021
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eywords
범죄피해자; 경찰의 피해자보호; 회복적 사법; 피해자전담경찰관; 범죄피해평가제도; crime victims; police protection of victims; restorative justice; a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he victims; criminal damage assessment system
Citation
비교법연구, v.21, no.1, pp 265 - 306
Pages
42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법연구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265
End Page
306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111
DOI
10.56006/JCL.2021.21.1.7
ISSN
1598-3285
2950-8533
Abstract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9차 헌법개정(1987)과 1987.11월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보호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피해자보호활동이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지난해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경찰실무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제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피해자보호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시각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관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경찰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ⅰ) 범죄피해평가제도의 법제화와 활성화, (ⅱ)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증액 및 안정적 확보, (ⅲ)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등 조직개편, (ⅳ) 회복적 사법의 법제화를 통한 경찰의 역할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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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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