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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afety of the People

Other Titles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afety of the People
Authors
고기복
Issue Date
Apr-2023
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eywords
Fundamental rights; safety rights; safe nation;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basic rights; constitutional state; 기본권; 안전권; 안전국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법치국가
Citation
비교법연구, v.23, no.1, pp 1 - 34
Pages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법연구
Volume
23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3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5624
DOI
10.56006/JCL.2023.23.1.1
ISSN
1598-3285
2950-8533
Abstract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하여 안전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법학계에서도 국민의 안전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입법적 조치가 있었고, 원인규명을 통하여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22년 다시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하였다. 한 장소에 급격하게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참가가 발생한 것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이 손실되면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책임문제가 불거지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명사고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문에서 안전을 언급하고 있고,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재해예방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해 자체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도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문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지 약 20년이 되었지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이태원 참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안전권을 기본권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헌법적 연구가 많지만, 그럼에도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안전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안전권을 기본권이라고 한다고 하여도 이를 자유권으로 보기는 법리적⋅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번 경우처럼 행사의 주최가 민간이거나, 건물⋅차량⋅선박 등 행사장소의 소유가 사인인 경우, 일단 국가의 개입이나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재난의 범위를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확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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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rma Colleg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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