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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 이혼의 원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open accessDirection and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Analyzing Causes of Divorce

Other Titles
Direction and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Based on Analyzing Causes of Divorce
Authors
윤향희서은숙
Issue Date
Dec-2014
Publisher
한국윤리학회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Married immigrant women; Dismantl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Divor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해체;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다문화교육
Citation
윤리연구, v.1, no.99, pp 91 - 121
Pages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윤리연구
Volume
1
Number
99
Start Page
91
End Page
121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4072
DOI
10.15801/je.1.99.201412.91
ISSN
1225-0511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상담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이혼원인은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음주 및 도박,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상담 사례를 통해 밝혀진 주요 이혼 및 갈등원인은 성격차이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그 내용과 방향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들의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요인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결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국제결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별성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개별적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사회․가족 윤리의 재정립을 통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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