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의 역사사회학적 법학 : 제3의 법이론을 찾아서Maine’s Historical and Sociological Jurisprudence : Towards a Third Theory of Law
- Other Titles
- Maine’s Historical and Sociological Jurisprudence : Towards a Third Theory of Law
- Authors
- 김도현
- Issue Date
- Oct-2022
- Publisher
- 법과사회이론학회
- Keywords
- Henry Sumner Maine; Natural law; Positive law; Historical jurisprudence; Legislation; From status to contract; 헨리 메인; 자연법론; 실정법론; 역사법학; 입법; 신분에서 계약으로
- Citation
- 법과사회, no.71, pp 1 - 41
- Pages
- 4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과사회
- Number
- 71
- Start Page
- 1
- End Page
- 41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404
- DOI
- 10.33446/KJLS.71.1
- ISSN
- 1227-0954
- Abstract
- 20세기 초까지는 법철학적 법이론의 3대축이 실정법론, 자연법론, 역사법학이었으나 20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역사법학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실정법론과 자연법론만 남았다. 19세기 역사사회학적 법학의 대표적 인물이 메인이었다.
이 글은 메인의 고대법 을 중심으로 그의 원시 가부장제 이론과 뒤이은 초기국가의 법발달 과정 및 일부 지역의 “진보하는 사회”에서 계속되는 법발달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법발달론은 자연법론과 실정법론의 비역사성에 대한 메인의 비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진보하는 사회의 법발달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으려는 인간의 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 발달과정의 정점인 “입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민들에게 역사적・사회적 법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해는 자못 중요할 것이다. 제3의 법이론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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