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 관한 연구 -행정상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을 중심으로-A Study on Procedural Control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 Other Titles
- A Study on Procedural Control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 Authors
- 임정원; 최봉석
- Issue Date
- Dec-2022
- 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Keywords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al Control;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Administrative legislative notice; Submission Of Opinion; 행정입법; 절차적 통제; 행정절차법; 행정상 입법예고; 의견제출
- Citation
- 비교법연구, v.22, no.3, pp 687 - 713
- Pages
- 2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법연구
- Volume
- 22
- Number
- 3
- Start Page
- 687
- End Page
- 713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2616
- DOI
- 10.56006/JCL.2022.22.3.19
- ISSN
- 1598-3285
2950-8533
- Abstract
- 현대사회의 다양화·전문화로 인하여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에는 국민에게 법령안을 예고하는 행정상 입법예고, 국민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행정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제출이 있다.
행정상 입법예고는 예고의 예외사유를 5가지로 넓게 규정하고, 예고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는 추상적인 범주의 요건을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견제출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안에 대한 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예고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정책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예고의 기간에 대하여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최소 예고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점을 참고하여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구체적인 상황별로 구별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의견제출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실무상으로 행정입법예고기간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의 방지와 법률의 통일성을 위하여 의견제출기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2. 1. 11.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혁신 및 국민 참여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 및 근거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통하여 행정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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