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착오송금 시 지급인 보호방법과 반환지원 제도의 작은 연구A study on the payer protection method and return support system in case of mistaken remittance based on precedent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payer protection method and return support system in case of mistaken remittance based on precedent
- Authors
- 임규철
- Issue Date
- Dec-2022
- 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Keywords
- Error remittance; unfair profit; error remittance return system; offsetting;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착오송금; 부당이득; 착오송금 반환제도; 상계; 예금보험공사
- Citation
- 비교법연구, v.22, no.3, pp 653 - 685
- Pages
- 3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법연구
- Volume
- 22
- Number
- 3
- Start Page
- 653
- End Page
- 685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2607
- DOI
- 10.56006/JCL.2022.22.3.18
- ISSN
- 1598-3285
2950-8533
- Abstract
-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착오송금의 분쟁을 불러온다. 수취인은 대가관계라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재산적 이득을 취했기에 지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대법원도 이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무자력인 상황이라면 지급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힘들다. 동시에 상계권자 혹은 압류권자 등 수취인의 채권자들은 별다른 노력없이 착오송금된 금액으로 채권만족을 함으로 가치분배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착오송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대법원은 예금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그 대상을 수취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취은행의 수취인을 상대로 한 대출금채권의 상계권 행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상계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마이너스 예금통장 사건에서도 ‘지급인의 송금 실수로 이득을 본 건 빚을 갚게 된 수취인이지 수취은행이 이득(급부관계)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상계권 행사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대법원은 ‘지급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착오송금에 대해 수취인의 그 금액에 대한 적극적 반환의사가 있는 경우 ‘은행이 상계할 수 있더라도 그 상계의 범위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취인 무자력 가능성의 하락은 지급인의 실질적 보호로 이어질 수가 있다.
수취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급인의 착오송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착오송금의 경우 발생한 지급인의 보호로는 액수 제한 및 기존 대법원 법리의 범위 내에서 반환지원을 하고 있어 강하지가 않다. 구제의 대상은 부당이득반환채권액 기준으로 50,000 이상-10,000,000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착오송금 시 지급인은 기존의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등 사기성 피해, 제3의 채권자인 상계의 실행 또는 압류 계좌, 수취인의 사망 혹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및 자진반환 절차 미이행, 상계의 실행 혹은 압류가 집행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이 정한 대상금액에 한해 지급인은 신속하게 반환을 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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