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 쟁점과 과제A Study on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s for Tracking the Stalker Locatio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s for Tracking the Stalker Location
Authors
김남규박다윤노희주김도선김연수
Issue Date
Jun-2023
Publisher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eywords
스토킹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피해자보호; 기본권; 전자감독제도; stalking crim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victim protection; basic rights;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34, no.2, pp 67 - 98
Pages
32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34
Number
2
Start Page
67
End Page
98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225
DOI
10.36889/KCR.2023.6.30.2.67
ISSN
1225-7559
Abstract
이 연구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미비점으로 지적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최근의 개정입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의 법제 검토와 국내 입법진행 상 국회 법사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방향과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갖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잠정조치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운용의 주체는 3원화하여 부착명령은 법원이, 장치 관리 및 탈부착은 경찰이, 부착자 위치추적 감시는 법무부가 각각 수행한다. 다만,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인적 교류를 제안한다. 셋째, 부착기간은 최대 2개월로 하되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다른 잠정조치에 부과되는 벌칙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쌍방향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논의와 제도도입의 효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과 보완을 위한 환류체계를 제안한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 ETC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im, Yeon Soo photo

Kim, Yeon Soo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범죄학과)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