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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open accessA Study on Dispo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and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Other Titles
A Study on Dispo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and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Authors
이훈종
Issue Date
Sep-2016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대림통상 자기주식처분 사건; 삼성물산 자기주식처분 사건; 자기주식처분의 공정성; 주식거래의 안전; 주식평등의 원칙;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Daelim Trading Corporation's Own Share Disposal case; Samsung Construction and Trading Corporation's Own Share Disposal case; Fairness of selling company's own shares; Safety of trading shares;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Change in control of company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6, no.3, pp 31 - 53
Pages
23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16
Number
3
Start Page
31
End Page
53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430
DOI
10.17926/kaolp.2016.16.3.31
ISSN
1598-5210
Abstract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회사지배구조의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림통상 자기주식처분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판결에 따르면 자기주식처분은 무효가 되지만, 삼성물산 자기주식처분 사건을 심리한 법원 등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주식처분도 유효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있는 바, 많은 학자들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절차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절차를 적용한다는 규정 또는 신주발행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야만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해진다. 이러한 규정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법자의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삼성물산 자기주식처분 사건에서는 이사회가 누구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합병결의안의 통과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만약 이사회가 자기주식 전량을 합병반대세력에게 양도하였더라면 합병이 부결되었을 것이다. 대림통상 자기주식처분 사건에서는 이사회가 제1대주주측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여 회사분할이라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만큼 두 주주의 지분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만약 이사회가 자기주식 전부를 제2대 주주측에게 양도했더라면 이사의 선임권이라는 회사지배권이 변경되었을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이사회의 자의적인 자기주식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지배권이 변동될 수 있었던 사건이다.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서 회사지배권이 변경되는 것은 부당하다.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이 현저하게 저해된 경우 권리가 침해된 주주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자기주식양도를 무효로 하는 경우 주식거래안전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두 사건 모두 대량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우호세력 또는 제1대주주측이 취득하였다. 자기주식의 양수인들은 회사지배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었거나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악의가 있는 자 또는 중과실 있는 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기존주주의 회사지배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악의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이 양도된 경우 주식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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