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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 외에서 행한 직무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관한 공법적 판단 기준 - 대법원 2025.6.26. 선고 2022다242649 판례를 중심으로 -
- 김경민;
- 임규철
초록
국회의원이 국회 내부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은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외부 강연 등 국회 외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경우 국회 내부에서 행한 발언과 동일하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외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도 면책특권의 보호 범위에 포섭이 가능할 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정감시, 권력비판, 공적 의혹 제기 등의 헌법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임명직 공무원과 달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장소의 구애 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수행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 외에서 행한 직무와 관련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동일하더라도, 이를 일반 사인의 발언과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과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및 직무상 기능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헌법상 정통성과 민주적 대표성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피고 안00의 발언 중 문제된 일부에 대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원고의 명예권 간 균형점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 발언을 공법적 심사 요소로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지 못하여 회색지대로 남겨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공적 인물이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각각 별개의 문제로만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국회의원이 국회 외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본고는 국회의원이 국회 외에서 행한 직무 관련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연관지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대법원 2025.6.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 외에서 행한 직무 관련 발언에 대해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한 뒤,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공법적 기준인 언론의 자유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연관지어 구체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 사실관계의 공적 사안 관련성, 발언자의 헌법상 지위와 직무 관련성, 자료 검증 가능성, 표현의 단정성, 피해자의 공적 인물성,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이 피고인 국회의원 안○○의 제1발언, 제2발언, 제4발언, 제5발언, 제6발언, 제7발언, 제8발언, 제9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3, 10 발언만 별도로 문제를 삼은 이유를 더욱 공고히 한다.
키워드
- 제목
- 국회의원이 국회 외에서 행한 직무 관련 발언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관한 공법적 판단 기준 - 대법원 2025.6.26. 선고 2022다242649 판례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Public Law Criteria for Determining Defamation Regarding Official Remarks Made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Focusing on Supreme Court Judgment 2022da242649 Decided June 26, 2025 -
- 저자
- 김경민; 임규철
- 발행일
- 2026-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39
- 호
- 1
- 페이지
- 55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