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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의 발생주의방식 적용 연구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Other Titles
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Authors
정기창이재섭
Issue Date
Sep-2018
Publisher
한국건설관리학회
Keywords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공사기간 연장; 공기연장; 발생주의; 현금주의; Prolongation Cost; Time Extension; Delay Cost; Accrual Basis; Cash Basis
Citation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19, no.5, pp 111 - 120
Pages
10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ume
19
Number
5
Start Page
111
End Page
120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9126
DOI
10.6106/KJCEM.2018.19.5.111
ISSN
2005-6095
2465-9703
Abstract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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