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의 발생주의방식 적용 연구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 Other Titles
- 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 Authors
- 정기창; 이재섭
- Issue Date
- Sep-2018
- Publisher
- 한국건설관리학회
- Keywords
-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공사기간 연장; 공기연장; 발생주의; 현금주의; Prolongation Cost; Time Extension; Delay Cost; Accrual Basis; Cash Basis
- Cit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19, no.5, pp 111 - 120
- Pages
- 1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ume
- 19
- Number
- 5
- Start Page
- 111
- End Page
- 120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9126
- DOI
- 10.6106/KJCEM.2018.19.5.111
- ISSN
- 2005-6095
2465-9703
- Abstract
-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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