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제도와 그 개정안open accessReporting Systems of Elder Abuse in 「Welfare of Older Persons Act」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Other Titles
Reporting Systems of Elder Abuse in 「Welfare of Older Persons Act」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Authors
강동욱
Issue Date
Dec-2018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노인학대; 노인학대신고; 노인복지법;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elder abuse; elder abuse report;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elder protection agency; elder’s human rights
Citation
홍익법학, v.19, no.4, pp 395 - 426
Pages
32
Indexed
KCI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395
End Page
426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8800
DOI
10.16960/jhlr.19.4.201812.395
ISSN
1975-9576
Abstract
노인학대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처음 신설하면서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설정을 비롯하여 학대 신고절차에 관한 규정(제39조의6)을 도입하였다.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노인이 가족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발견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노인들은 고령화로 인해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빠지게 되면서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부모 심정에서 학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노인들이 은폐하는 경우도 많아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학대의 정도나 학대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의 방지와 피해노인의 보호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노인학대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제도를 살펴본 후, 학대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사유를 확대를 비롯하여 학대발견 및 학대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