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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 赦書에 보이는 ‘五逆’의 意味Meaning of the Five Treasonous Crimes in the Decree of Amnesty in the Tang Period

Other Titles
Meaning of the Five Treasonous Crimes in the Decree of Amnesty in the Tang Period
Authors
정병준
Issue Date
Dec-2018
Publisher
중국사학회
Keywords
사서; 오역; 십악; 당조; 문무왕; Decree of Amnesty; Five treasonous crimes; Ten-evil; Tang Dynasty; King Munmu; 赦書; 五逆; 十惡; 唐朝; 文武王
Citation
중국사연구, no.117, pp 35 - 54
Pages
20
Indexed
KCI
Journal Title
중국사연구
Number
117
Start Page
35
End Page
5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8793
DOI
10.24161/CHR.117.35
ISSN
1226-4571
Abstract
唐五代 문헌에는 오역 관련 용례가 다양하게 보인다. 즉 十惡五逆을 비롯하여 ‘十惡大逆’, ‘十惡忤逆’, ‘十惡叛逆’, ‘十惡五逆 이상’, ‘十惡叛逆 이상’, ‘五逆十惡’ 등이 그것이다. 이 중 十惡五逆은 십악의 反逆, 즉 십악 가운데 謀反大逆(즉 謀反ㆍ謀大逆)을 가리키고 十惡大逆ㆍ十惡忤逆은 十惡五逆의 오사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오역의 용례를 오역이라는 글자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하지만 십악오역이 모반대역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그 용례의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곧 기존에는 14개 혹은 12개가 언급되었지만, 모반대역을 포함하면 약 26개의 사례가 검출된다. 그리고 모반대역은 肅宗 시기를 분기점으로 十惡反逆(기록에는 십악오역)으로 표현이 바뀌게 된다. 陳俊强은 불교문헌의 용례를 주된 근거로 赦書上의 오역을 불효죄로 본 뒤 사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논한다. 즉 肅宗 시기의 大赦는 “常赦所不免者”도 매번 사면하였지만, 十惡反逆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두 차례 보인다고 한다. 또 代宗부터 憲宗까지는 십악을 사면하지 않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반면 “常赦所不免者”는 누차 사면되었으며, 穆宗 이후는 은사를 내릴 때 항상 십악을 제외하였으나 宣宗 시기부터 십악을 사면하지 않는 것이 적은 반면 五逆을 사면하지 않는 것이 자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 “常赦所不免者”는 사실상 십악과 같은 말이고, ⓑ 헌종 원화 12년(817)에 십악오역 등을 量移에서 제외한 것이 보이고, ⓒ 문종 이후에도 십악오역은 계속하여 사면 등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된다. 張海峰은 陳이 제시한 용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스스로 12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십악오역과 같은 의미인 謀反大逆의 용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큰 한계이다. 그리고 張은 불교문헌에서 더욱 많은 자료를 발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陳의 그것을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당오대 사서의 오역 및 문무왕 9년 사서에 보이는 오역과 해당 구절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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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 Department of Histor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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