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代 赦書에 보이는 ‘五逆’의 意味Meaning of the Five Treasonous Crimes in the Decree of Amnesty in the Tang Period
- Other Titles
- Meaning of the Five Treasonous Crimes in the Decree of Amnesty in the Tang Period
- Authors
- 정병준
- Issue Date
- Dec-2018
- Publisher
- 중국사학회
- Keywords
- 사서; 오역; 십악; 당조; 문무왕; Decree of Amnesty; Five treasonous crimes; Ten-evil; Tang Dynasty; King Munmu; 赦書; 五逆; 十惡; 唐朝; 文武王
- Citation
- 중국사연구, no.117, pp 35 - 54
- Pages
- 2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중국사연구
- Number
- 117
- Start Page
- 35
- End Page
- 54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8793
- DOI
- 10.24161/CHR.117.35
- ISSN
- 1226-4571
- Abstract
- 唐五代 문헌에는 오역 관련 용례가 다양하게 보인다. 즉 十惡五逆을 비롯하여 ‘十惡大逆’, ‘十惡忤逆’, ‘十惡叛逆’, ‘十惡五逆 이상’, ‘十惡叛逆 이상’, ‘五逆十惡’ 등이 그것이다. 이 중 十惡五逆은 십악의 反逆, 즉 십악 가운데 謀反大逆(즉 謀反ㆍ謀大逆)을 가리키고 十惡大逆ㆍ十惡忤逆은 十惡五逆의 오사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오역의 용례를 오역이라는 글자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하지만 십악오역이 모반대역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그 용례의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곧 기존에는 14개 혹은 12개가 언급되었지만, 모반대역을 포함하면 약 26개의 사례가 검출된다. 그리고 모반대역은 肅宗 시기를 분기점으로 十惡反逆(기록에는 십악오역)으로 표현이 바뀌게 된다.
陳俊强은 불교문헌의 용례를 주된 근거로 赦書上의 오역을 불효죄로 본 뒤 사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논한다. 즉 肅宗 시기의 大赦는 “常赦所不免者”도 매번 사면하였지만, 十惡反逆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두 차례 보인다고 한다. 또 代宗부터 憲宗까지는 십악을 사면하지 않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반면 “常赦所不免者”는 누차 사면되었으며, 穆宗 이후는 은사를 내릴 때 항상 십악을 제외하였으나 宣宗 시기부터 십악을 사면하지 않는 것이 적은 반면 五逆을 사면하지 않는 것이 자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 “常赦所不免者”는 사실상 십악과 같은 말이고, ⓑ 헌종 원화 12년(817)에 십악오역 등을 量移에서 제외한 것이 보이고, ⓒ 문종 이후에도 십악오역은 계속하여 사면 등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된다.
張海峰은 陳이 제시한 용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스스로 12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십악오역과 같은 의미인 謀反大逆의 용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큰 한계이다. 그리고 張은 불교문헌에서 더욱 많은 자료를 발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陳의 그것을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당오대 사서의 오역 및 문무왕 9년 사서에 보이는 오역과 해당 구절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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