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애인작업장 제도와 최근의 장애인 사회통합정책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und neue Inklusionspolitik in Deutschland
- Other Titles
-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und neue Inklusionspolitik in Deutschland
- Authors
- 조성혜
- Issue Date
- Dec-2018
- Publisher
- 한국사회법학회
- Keywords
- Menschen mit Behinderung; Werkstatt; Entgelt; Teilhabe; Rehabilitation; Inkusion; 장애인; 작업장; 급여; 참여; 재활; 통합
- Citation
- 사회법연구, no.36, pp 311 - 361
- Pages
- 5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사회법연구
- Number
- 36
- Start Page
- 311
- End Page
- 361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8763
- DOI
- 10.22949/kassl.2018..36.009
- ISSN
- 1738-1118
2733-9580
- Abstract
- 대부분의 성인은 직업생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자아를 실현한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Behindertenrechtskonvention) 제27조(노동과 고용)는 장애인이 개방적이고, 통합적이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노동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를 두어 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워낙 시설이 부족하여 혜택을 보는 장애인들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심을 두었던 독일에서는 지역 사회에 최소 1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장애인 작업장(Werkstätten für behinderte Menschen)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작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호하며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즉 장애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아직 진입하지 못했거나, 아직 재진입하지 못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작업장의 최종 목적이 장애인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이전시키는 데 있지만 실제로 작업장의 장애인이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장애인작업장은 절대 다수의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가 장애인이 개방된 통합적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한 직장에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작업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용돈 정도밖에 안 되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 12. 23. 제정된 연방장애인참여법(Bundesteilhabegesetz; BTHG)은 여전히 작업장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의식하여 작업장과 일반 사업장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사업장 취업이 드문 이유 중 하나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데도 있다고 보아, 2018. 1. 1. 이후 “장애인을 위한 노동예산”(Budget für Arbeit)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업장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비록 이 예산의 적용을 받을 만한 장애인이 아직은 많지 않지만 이 제도를 통해 연금법상 완전한 생계무능력(voll erwerbsgemindert)으로 간주되는 장애인이 일반 사업장에서도 취업을 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작업장제도의 주요 내용, 작업장의 특성과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및 최근 독일 정부의 작업장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 제도와 최근의 장애인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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