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와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터넷언론의 보도피해구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Relief of Internet Media’s Damage through Mediation, Arbitration of Press Arbitration Committee and Court Judgment
- Other Titles
- A Study on Relief of Internet Media’s Damage through Mediation, Arbitration of Press Arbitration Committee and Court Judgment
- Authors
- 안유식; 김관규
- Issue Date
- Dec-2018
- Publisher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Keywords
- Press Arbitration Committee; Relief from Media Damage; Mediation; Arbitration; Court Suit;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구제; 조정; 중재; 법원소송
- Citation
- 사회과학연구, v.25, no.4, pp 163 - 191
- Pages
- 2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사회과학연구
- Volume
- 25
- Number
- 4
- Start Page
- 163
- End Page
- 191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8746
- DOI
- 10.46415/jss.2018.12.25.4.163
- ISSN
- 1598-8996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가 언론중재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청구와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05년부터2017년까지 발간한 <연간보고서>,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되어 조정·중재된 사건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2017년도까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청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비율은 모든 보도매체에 대한 청구건수의 60%에 달하며 2017년도에는 그 비율이 상승하여 70%나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구제청구를 취하하는 비율이 다른 보도매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7년도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청구건수 가운데80%의 비율로 취하가 이루어졌고, 인터넷신문은 66.7%의 취하비율을 나타냈다. 언론중재 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그리고 취하 등 실질적인 피해가 구제된 비율을 피해구제율이라고 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85% 이상의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75%의 수준에 달해있다. 두 번째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원소송과 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소송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 5년 사이에는 전체 언론관련 법원소송 가운데 50%를웃돌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법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매년3-4건 정도이고 2009년 이후 29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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