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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Public Sale According to Collateral Trust Agreement on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nd Success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0143 on October 18, 2018 –

Other Titles
Public Sale According to Collateral Trust Agreement on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nd Success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0143 on October 18, 2018 –
Authors
이훈종
Issue Date
Apr-2019
Keywords
transaction safety; public sale of collateral trust property; bankruptcy insulation; predictability of buyer; auction under Civil Act; success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under Sports Facilities Act; takeover of essential sports facility; 거래안전; 담보신탁재산의 공매; 도산절연; 매수인의 예측가능성; 민사집행법상 경매;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체육필수시설의 인수
Citation
법조, v.68, no.2, pp 643 - 669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8
Number
2
Start Page
643
End Page
669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8209
DOI
10.17007/klaj.2019.68.2.021
ISSN
1598-4729
2671-8456
Abstract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27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담보신탁재산의 공매로 체육시설이 이전된 경우 매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 바, 다수의견은 담보신탁된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에 따라 처분된 때 이러한 매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견의 타당성에 관한 학설과 관련된 판결 등에 대하여 소개한 후 다수의견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체육필수시설이 양도된 경우 다양한 채권자 중 회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를 부정한다면, 입회금을 받아 체육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었는데도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자가 입회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 체육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데 기여한 공사대금채권자, 자재대금채권자 및 임금채권자 등 다양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이러한 다수의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경우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자가 관련채무를 인수한다는 법리를 다양한 채권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회원에게도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 거래안전이란 시각에서 체육필수시설의 매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도와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며(상임법 제3조 제1항),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등기가 필요하며(부동산등기법 제75조),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바(신탁법 제3조 제1항), 담보신탁의 수익권의 경우 신탁원부에 기재될 필요가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따라서 상가임대차권, 저당권 및 수익권의 경우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제3자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회원을 보호하는 것은 상임법이나 부동산등기법 및 신탁법이 적용되는 경우 권리자의 보호와 비교하면 형평에 반하며, 거래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상 신탁공매에서 체육필수시설의 매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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