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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지상권과 부동산에의 부합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Effects of Collateral Superficies and Coincidence of real Property - Supreme Court 2018. 3. 15. Sentence 2015Da69907 -

Other Titles
Effects of Collateral Superficies and Coincidence of real Property - Supreme Court 2018. 3. 15. Sentence 2015Da69907 -
Authors
최창렬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llateral superficies; superficies; real right by legislation; misstatements; right to sue for removal of disturbance; coincidence; claim auction of bundle lump; 담보지상권; 저당권; 물권법정주의; 통정허위표시; 방해배제청구권; 부합 일괄경매청구권
Citation
경희법학, v.54, no.4, pp 389 - 438
Pages
50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희법학
Volume
54
Number
4
Start Page
389
End Page
438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7313
DOI
10.15539/KHLJ.54.4.11
ISSN
1229-2478
Abstract
우리 대법원의 판결례에서는 지상권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지상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물 등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담보지상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담보지상권은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 소멸한 경우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례의 태도에 대하여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담보지상권이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독일 민법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내용으로 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지상권을 통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토지를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지상권에 관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담보지상권을 담보권의 하나로 인정하여 부종성을 인정하는 판결례의 태도는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담보지상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사용・수익권은 토지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있고 그로부터 용익권을 설정하여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면 그 단풍나무의 소유권은 원고에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지상권은 저당권과 병존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처분권과 아울러 사용・수익권을 채권자가 확보함으로써 담보기능을 하는 지상권이라 할 수 있어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한 물건은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단풍나무와 같은 수목도 동산의 부합에서와 같이 물리적 불능, 경제적 효용의 요건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256조의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경우에는 물리적 불능, 경제적 효용상 견고하게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풍나무의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의 단풍나무의 식재행위는 민법 제2567조의 단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원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풍나무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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