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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호피·표피의 淸朝 진헌Joseon’s Tribute of Tiger and Leopard Skins to the Qing Dynasty

Other Titles
Joseon’s Tribute of Tiger and Leopard Skins to the Qing Dynasty
Authors
서인범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역사학회
Keywords
조선; 청조; 호피; 표피; 진헌; Joseon; the Qing Dynasty; Tiger Skins; Leopard Skins; Tribute
Citation
역사학보, no.244, pp 195 - 244
Pages
50
Indexed
KCI
Journal Title
역사학보
Number
244
Start Page
195
End Page
24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7261
ISSN
1225-1615
Abstract
청조가 성립되어 조선과의 사이에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되자, 조선은 청조에 매년 歲幣 혹은 方物 품목의 하나로 호피‧표피를 진상하였다. 조선은 청조에 다양한 명칭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황제에게 진하사·문안사는 표피 20장, 동지사·정조사·성절사는 10장, 주청사는 6장, 사은사·진위사는 5장을 진상하였다. 다만 호피는 진상하는 빈도도 수량도 극히 적었다. 황태자에게만 동지사‧정조사는 6장, 주청사·진주사는 2장을 진상하였을 뿐이다. 청조의 정권이 안정되어 가자 강희제는 세폐를 준비하는 조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며 표피 진헌 면제조치를 취했다. 강희 50년(1711. 숙종 37)에는 조선 숙종이 영토를 잘 보존하고, 정성을 다해 청조에 방물을 진헌하였다는 점을 칭예하고는 백금 1,000냥과 홍표피 142장을 영원히 면제시켜 주었다. 세폐 품목 중 백금과 표피는 조선이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품목의 하나로, 상징성이 강한 이들 물품 면제는 후금 이래 지속되어 온 조선과의 외교 및 의례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호피‧표피의 용도는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방석(혹은 깔개. [坐褥])이었다. 청나라에서 귀천의 구별은 頂子와 방석에 있다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청조에서 호피·표피는 신분의 등급을 구분하는 주요한 물품이었다. 청조는 冠服 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한 신분 질서 체제를 유지하였다. 호피·표피로 만든 방석이나 갖옷·冠은 황제들이 宗室을 우대하거나 인접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대신들에게 하사용으로서 널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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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 Department of Histor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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