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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틱톡(TikTok) 금지법 판결에 대한 공법적 소고(小考) : 틱톡 판결의 심사기준 논리와 한국적 비례성 심사에 시사점A Public Law Study on the U.S. TikTok Ban Ruling : The Logic of Judicial Review Standards and Its Implications for Proportionality Testing in Korea

Other Titles
A Public Law Study on the U.S. TikTok Ban Ruling : The Logic of Judicial Review Standards and Its Implications for Proportionality Testing in Korea
Authors
김수산최봉석
Issue Date
Feb-2026
Publisher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틱톡금지법;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국가안보; 중간 심사기준; 비례성 원칙; 처분적 법률; 사권 박탈법(Bill of Attainder); TikTok Ban Act; First Amendment; National Security; Intermediate Scrutiny; Predictive Judgmen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dividual Statute; Substantive Rule of Law
Citation
법학논총, v.38, no.3, pp 417 - 449
Pages
33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8
Number
3
Start Page
417
End Page
449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3956
DOI
10.17251/legal.2026.38.3.417
ISSN
1225-9969
Abstract
본고는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의 상징적 사건인 틱톡금지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골자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초래된 국가안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법적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공법 체계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이후 2026년 1월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5년간의 소유권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그 과정 내 발생한 법적 논란은 유효한 헌법적 과제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은 TikTok v. Garland 판결을 통해 틱톡금지법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사법부는 해당 법률이 틱톡 내에 유통되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배구조와 데이터 수집 행위라는 ‘비표현적 요소’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내용중립적 규제’로 규명하였다. 이에 따라 엄격 심사가 아닌 중간 심사기준(Intermediate Scrutiny)을 적용하였고, 중국이 미국인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이익이 중대하며 매각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조건부 금지 조치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 판단한 것이다. 이에 더해, 사법부는 정보의 접근성이 다소 난해한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분야에서 입법부의 예측적 판단(Predictive Judgment)에 대해 고도의 존중을 표하는 사법 소극주의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미국의 이 같은 범주화된 심사 방식이 지닌 구조적 경직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봄과 더불어, 특정 기업을 저격한 처분적 법률의 성격이 있는 해당 틱톡금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여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국 공법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사법부는 비례의 원칙과 실체적 해석규범을 통해 행정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를 수행해 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수록 더욱 엄밀한 비례관계를 따지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폐쇄와 같이 표현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 ‘최소침해성’에 관한 입법자의 강력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틱톡금지법으로 비롯된 행정, 입법, 사법에 관한 논점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주권 시대의 공법적 과제로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라 할지라도 사법 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경계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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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Bong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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