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Legal Analysis of the Key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s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With a Focus on AI-Related Issues
Zur Neufassung der Produkthaftungsrichtlinie der EU - Analyse der zentralen Regelungsinhalte und haftungsrechtlichen Implikationen im Hinblick auf Künstliche Intelligenz -
- Other Titles
- A Legal Analysis of the Key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s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With a Focus on AI-Related Issues
Zur Neufassung der Produkthaftungsrichtlinie der EU - Analyse der zentralen Regelungsinhalte und haftungsrechtlichen Implikationen im Hinblick auf Künstliche Intelligenz -
- Authors
- 박은경; 임규철
- Issue Date
- Dec-2025
- Publisher
- 한국소비자원
- Keywords
- 인공지능; 제조물 책임; 제조물 결함; 개정 제조물책임지침; 증거공개; 증명책임; Künstliche Intelligenz;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Fehlerhaftigkeit von Produkten; neue Produkthaftungsrichtlinie (2024/2853); Offenlegung von Beweismitteln; Beweislast;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Liability; Defectiveness of a product;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Disclosure of evidence; Burden of proof
- Citation
- 소비자문제연구, v.56, no.3, pp 193 - 226
- Pages
- 3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소비자문제연구
- Volume
- 56
- Number
- 3
- Start Page
- 193
- End Page
- 226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3613
- DOI
- 10.15723/jcps.56.3.202512.193
- ISSN
- 1738-9003
- Abstract
-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유럽의 제조물 책임 체계를 현대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의한디지털화, 유럽연합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고 재정비하여 새로 사용하는 것이목표인 순환경제, 글로벌 공급망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으로 인해향후 유럽연합 내에서 소비자 및 기타 자연인에 대한 보호수준이 단일화되고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에 대한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제조물 개념에 동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지털 설계 파일, 원료, 전기를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그 제공 또는 이용방법 즉,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통신네트워크나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접근하거나 서비스 형태의 소프트웨어 모델을 통해 제공되는지 여부와무관하게 제조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온라인 유통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현실에 맞추어 세계화된 공급망에대응하여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전통적인 제조업자에서 경제운영자로 확대하였다. 본 지침에규정된 경제운영자에는 제조업자(제조물에 통합되거나 연결된 구성요소의 제조업자로서 소프트웨어개발자와 관련 서비스의 제공자를 포함), 대리인, 수입업자,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유통업자, 온라인플랫폼의 제공자가 해당된다.
무엇보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결함 또는 손해발생 또는 양자에 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증거공개의무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도입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향후 디지털화, 순환경제 및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 보호와 과학기술의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본 지침의 개정 사항이 향후 제조물 책임에 미치는 시사점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결론으로 향후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제조물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제조물 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물 결함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증거공개의무를 인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결함을추정하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가 결여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배제사유로명시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대상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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