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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 및 설립을 위한 제언 - 우리나라의 법무부 및 한국법학원의 민・상법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검토 -Necessity of Establishing a Research Institute for Civil and Commercial Law and Recommendations for Its Establishment - Examin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n Society of Law as Research Institutions for Civil and Commercial Law -

Other Titles
Necessity of Establishing a Research Institute for Civil and Commercial Law and Recommendations for Its Establishment - Examin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n Society of Law as Research Institutions for Civil and Commercial Law -
Authors
홍윤선이승현
Issue Date
Nov-2025
Publisher
한국사법학회
Keyword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ivil and commercial law; Ministry of Justice; Korean Society of Law; Judicial Research Officer of the Supreme Court; legislative advisory work; historical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 long-term and systematic legal research; 민; 상법 연구기관; 법무부; 한국법학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입법 지원 및 법제 개선 자문; 연혁적; 비교법적 연구; 장기적; 체계적 연구
Citation
비교사법, v.32, no.4, pp 111 - 146
Pages
36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32
Number
4
Start Page
111
End Page
146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2304
DOI
10.22922/jcpl.32.4.202511.111
ISSN
1229-5205
Abstract
현재까지 민ㆍ상법 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민ㆍ상법 분야의 연구 필요성이 적어도 실무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해 왔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 내에 이를 위한 연구조직이 보조적으로 설치되어왔다. 사법(私法)의 근간이 되는 민법은 기본법이라는 지위에서뿐만 아니라 연혁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로부터 이해되고 탐구되어야 하는 특수성에서 장기적ㆍ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상법 영역은 국가 경제의 구조와 경쟁력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법체계인 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 민ㆍ상법 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와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민ㆍ상법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재 단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를 정리하여 보면, 학계와 입법 지원 및 법해석의 수요를 연결할 필요를 위한 연구, 전통적 법체계로는 다룰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민ㆍ상사 법제 연구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구기관 내지 조직의 연구 범위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민법연구센터ㆍ상법연구센터ㆍ비교법연구센터ㆍ디지털법제센터 등으로 분장하는 시도로부터 각 연구기관의 집중 연구범위를 특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중화ㆍ특화된 연구범위를 기초로 조직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연구기관을 통합하거나 단일한 국가연구기관을 설치하면서 종래 존재하였던 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이 법제 개선 자문 및 법률안 검토에 참여하여 법무부나 법제처와 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업의 법무팀이나 변호사협회, 민ㆍ상법 분야 학회와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학술지를 발간하는 한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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