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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ㆍ제도적 개선방안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dicated School Violence Investigator System

Other Titl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dicated School Violence Investigator System
Authors
김석건강동욱
Issue Date
Sep-2025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AI 디지털증거; 학교폭력 피해자보호;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I digital evidence; protection of student victims
Citation
법학논총, v.63, pp 1 - 35
Pages
35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63
Start Page
1
End Page
35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1838
DOI
10.35867/ssulri.2025.63..001
ISSN
1975-0005
2671-7557
Abstract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ㆍ정신ㆍ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법은 상해ㆍ폭행ㆍ따돌림ㆍ사이버폭력 등 폭넓은 유형을 포괄한다.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응답률이 약 2%로 나타났고, 언어폭력ㆍ집단따돌림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2024년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도입됐으나,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로 확장되고, 학교현장에서는 전담조사관 권한 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5년 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권한행사의 기준부재로 말미암아 조사착수의 지연과 문서처리의 중복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보고서의 단계별 입력항목 불일치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구성이 교원ㆍ경찰 출신에 편중되어 심리ㆍ법률ㆍ디지털포렌식 등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더구나 교육지원청별로 수당ㆍ위촉기간 등의 편차가 커서 이직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와 ‘신속ㆍ공정한 조사’라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의 목적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권한ㆍ책임을 법률에서 구체화해 권한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둘째, 통합 전산관리포털과 AI기반 디지털증거 분석도구를 도입해 접수–조사–보고 전 과정을 자동화ㆍ가속화 할 것, 셋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연수ㆍ평가시스템을 통해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할 것, 넷째, 전국 단위로 전담조사관의 처우기준을 통일하고 성과기반 고용안정체계를 확립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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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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