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약관의 위험증가조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법 제652조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Rescission under Article 65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Despite Insurer’s Failure to Explain Change-of-Risk Clause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89680 (Aug. 14, 2025) -
- Other Titles
- Rescission under Article 65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Despite Insurer’s Failure to Explain Change-of-Risk Clause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89680 (Aug. 14, 2025) -
- Authors
- 김원각; 양해식
- Issue Date
- Sep-2025
- Publisher
- 한국상사판례학회
- Keywords
-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Commercial Act art. 652); duty to maintain risk(Commercial Act art. 653; Legal Effects of breach of duty to notify alteration or increase in risk; breach of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Reform of the Risk-Aggravation Regime under Japan’s Insurance Act;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 통지의무위반시의 법적 효과; 약관상 설명의무위반; 일본 보험법상 위험증가제도의 개혁
- Citation
- 상사판례연구, v.38, no.3, pp 201 - 235
- Pages
- 3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상사판례연구
- Volume
- 38
- Number
- 3
- Start Page
- 201
- End Page
- 235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1812
- DOI
- 10.36894/kcca.2025.38.3.201
- ISSN
- 1225-0392
2672-1899
- Abstract
- 최근 보험계약상 위험증가시의 통지의무를 둘러싼 실무상 분쟁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법원의 판례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도 위험증가시의 통지의무 문제를 다룬 케이스 이다.
이 사건 원고인 보험계약자는 피고 보험회사와 원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였는데 이는 보험기간 중의 위험증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통지하 여야 할 사항이다. 그 근거는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 및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약관조항이다. 그러나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 고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 측이 위험증가에 대한 통지의무에 위반하였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 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 보험사가 약관의 위험증가시 의 통지의무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의 해당조 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 험사는 위험증가시의 통지의무는 약관에 규정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상법 규 정이 있으므로, 비록 보험사가 약관의 해당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도 상법 제652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대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인용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 였다. 위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보 험분쟁이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다투다가 그 다툼이 보험계약자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막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설명의무는 보험자 의 무덤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보험자 의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약관규제법, 상법,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의 본질은 계약, 즉 법률행위일 뿐이다. 약관상 위험증 가시의 통지의무는 계약의 효력이지만 상법이 규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보험자가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한 경우라도 상법의 해당조항을 들어 계약자의 통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당연한 법리를 상기시킨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 사건 평석을 계기로 우리나라 상법의 위험증가시 통지의무 규정의 원형인 일본 상법이 2008년 보 험법 제정을 계기로 크게 변화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의 해석 또는 법 개정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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