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니코틴 성분의 담배제품 관리를 위한 국가별 규제 체계 비교연구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ory frameworks on tobacco products containing nicotine analgoues
- Other Titl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ory frameworks on tobacco products containing nicotine analgoues
- Authors
- 양진욱; 권경희
- Issue Date
- Aug-2025
- Publisher
-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 Keywords
- nicotine analogoue; 6-methylnicotine; tobacco products; vaping products; tobacco control; 유사 니코틴; 6-메틸니코틴; 담배제품; 전자담배; 담배규제
- Citation
- 대한보건연구, v.51, no.3, pp 83 - 103
- Pages
- 2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대한보건연구
- Volume
- 51
- Number
- 3
- Start Page
- 83
- End Page
- 103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1639
- DOI
- 10.22900/kphr.2025.51.3.007
- ISSN
- 1738-3897
- Abstract
- -연구목적:6-메틸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 성분을 이용한 담배제품이 국내에서 신종담배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니코틴 성분의 담배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품 사례를 확인하여 규제 적용 사례와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한국,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의 유사 니코틴 규제 현황을 규제 가능 여부, 담배제품, 전자담배 및 니코틴의 법적 정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외 제품 실사례 분석을 위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해당 제품의 웹페이지 및 선행연구 등을 확인하여 포장의 표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한국에서는 유사 니코틴 담배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미국도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주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에서는 기존 법령체계를 확대 적용하거나 이를 개정하여 유사 니코틴 담배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주로 담배제품 또는 전자담배로 분류하여 유사 니코틴 담배제품을 관리하고 있으나, 호주와 같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결론:담배규제를 위한 국내 법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종담배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담배회사의 규제 회피 전략에 후속 조치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 정부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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