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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지털 증거제도의 입법화 방안 연구A Study on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urrent Digital Evidence System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urrent Digital Evidence System
Authors
최용성강동욱
Issue Date
Sep-2020
Publisher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Keywords
디지털 증거; 정보저장매체; 객관적 방법; 성립의 진정; 무결성; digital evidence; information storage media; an objective method; Authenticity; authentication
Citation
치안정책연구, v.34, no.3, pp 73 - 106
Pages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치안정책연구
Volume
34
Number
3
Start Page
73
End Page
106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6131
DOI
10.35147/knpsi.2020.34.3.73
ISSN
1738-2963
Abstract
최근, 디지털 증거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기본 「형사소송법」상에 산재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과학수사’의 영역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서의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기본 원칙과의 정합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기본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증거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합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가 기반하고 있는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 그 쟁점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입법적 흠결을 고찰해 보았다.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디지털 증거절차의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저장매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압수규정으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가 포섭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압수목적물로서 디지털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술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증거에 적합한 형식적 진성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IP주소, Log기록 등과 같은 작성자 특정방식을 예시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 부인 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의 증언에 의한 객관적 방법으로도 전제요건인 무결성 및 동일성(=절차 등)의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능력 인정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진술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허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식의 하나로서, 무결성 판단기준인 절차적 보관의 연속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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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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