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관음종의 종헌 변천 연구: 종무권한 분석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n Buddhist Kwan-um Order: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ligious Affairs Authority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n Buddhist Kwan-um Order: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ligious Affairs Authority
- Authors
- 조기룡
- Issue Date
- Jun-2025
- Publisher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 Keywords
- 대한불교관음종; 불입종; 종헌; 종정; 총무원장; Korean Buddhist Kwan-um Order(大韓佛敎觀音宗); Bul-ip Order(佛入宗); the Constitutional Law of Buddhist Order(宗憲); Supreme Patriarch(宗正); Administrative Head(總務院長)
- Citation
- 불교와 사회(구 불교사상과 문화), v.17, no.1, pp 199 - 232
- Pages
- 3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불교와 사회(구 불교사상과 문화)
- Volume
- 17
- Number
- 1
- Start Page
- 199
- End Page
- 232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8844
- DOI
- 10.33521/jbs.2025.17.1.199
- ISSN
- 2092-9277
- Abstract
- 대한불교관음종의 종헌은 1965년 12월 8일 최초로 제정된 이래 4차례 개정된다. 최초 제정 시 종헌은 <불입종 종헌>이다. 이후 1972년, 1979년, 1988년, 2003년에 각각 개정된다. 현재 종헌은 2003년 개정된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종헌>이다. 본고는 최초 종헌에서 현재 종헌에 이르기까지 대한불교관음종의 종무권한에 대한 변화를 분석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종정과 총무원장 간 종무권한의 이동이다.
최초 종헌 시 종무권한의 구조는 종정이 종단의 재정권과 인사권을 전적으로 보유한 강력한 ‘종정중심제’였다. 종정은 중앙의 교정원(행정부), 종회(입법부), 호법원(사법부) 전반에 걸쳐 종무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최초 종헌 이래 현재 종헌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사찰과 주지에 대해서는 창건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왔다. 본고는 이들 중앙과 지방에 있어서 종정과 총무원장의 종무권한을 분석했다. 최초 종정은 종신제의 임기를 보장받은 종단의 대표권자인 태허 홍선(太虛 弘宣, 1905-1979)이었다. 그가 종단을 창종한 인물이었기에 강력한 종정중심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태허 홍선이 입적한 1979년 이후 종정의 임기는 종신제, 10년 중임, 10년 단임, 5년 중임으로 점차 단축됐다. 뿐만 아니라, 종정은 ‘실질적’ 종무권한의 통리권자에서 종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반면에 총무원장은 교정원(총무원)만을 대표하던 존재에서 벗어나 종단 전체의 대표권자가 된다. 이는 종단의 재정권이 종정으로부터 총무원장에게로 이동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설립에서 비롯된다. 태허 홍선의 입적 후 종단 내에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이 설립되면서 종단의 재산권이 종정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귀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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