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Revised in 2020

Other Titles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Revised in 2020
Authors
강동욱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hild Abuse;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hild Abuse; Child Protection Agencie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bused Child; 아동학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아동
Citation
법학연구, v.23, no.4, pp 95 - 124
Pages
3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3
Number
4
Start Page
95
End Page
12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826
DOI
10.22789/IHLR.2020.12.23.4.95
ISSN
1229-6910
2765-5474
Abstract
2019년 5월 23일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 선포와 함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동정책에서 아동보호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즉 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신설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민간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흡수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처벌법도 202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맞추어 대폭적으로 변경되었고,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시행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 중 일부가 개정·보완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3차 개정(2020)의 내용에 국한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사법절차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개입을 확대하는 것이 법체계상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변경된 제도하에서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