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과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에 대한 연구Eine Untersuchung zur Produkthaftung und Produkteigenschaft von Software im Rahmen des deut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 Other Titles
- Eine Untersuchung zur Produkthaftung und Produkteigenschaft von Software im Rahmen des deut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 Authors
- 박은경; 임규철
- Issue Date
- Dec-2024
- 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Keywords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제조물책임지침개정안; 제조물책임지침(85/374/EWG); 독일 제조물책임법; 개정 제조물책임지침(2024/2853); Produkteigenschaft von Software;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COM(2022) 495 final 2022/0302); Produkthaftungsrichtlinie 85/374/EWG; Produkthaftungsgesetz; Produkthaftungsrichtlinie 2024/2853
- Citation
- 비교법연구, v.24, no.3, pp 145 - 193
- Pages
- 4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법연구
- Volume
- 24
- Number
- 3
- Start Page
- 145
- End Page
- 193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7694
- DOI
- 10.56006/JCL.2024.24.3.4
- ISSN
- 1598-3285
2950-8533
- Abstract
- IOT기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복잡한 기술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책임법상 제조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과 객관적인 오작동을 입증하고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판례에 의해 과실 추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미래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율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해 정립된 불법행위법상 제조자책임원칙, 즉 제조자에게 최소한 과실이 있는 거래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추정에 관한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에서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은 책임성립요건이 아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제조자에게 배상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은 의료기술 분야, 교통관제, 산업용 및 가정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2년 9월 28일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COM(2022) 495 final 2022/0302」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에 포함하고 오래된 법 개념을 조정하거나 확장한다. 2024년 11월 18일 「개정 제조물책임지침(EU-Produkthaftungsrichtlinie 2024/2853)」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4년 12월 8일 발효된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발효 후 24개월 이내에 유럽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이 회원국의 제조물책임법으로 전환되면 소프트웨어가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는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여 유럽연합에 수출, 유통하거나 풀필먼트 서비스에 관여하는 국내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디지털화에 따른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조물책임지침 및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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