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방식의 개선방안Improvement of the private consignment method of multicultural family business outsourcing
- Other Titles
- Improvement of the private consignment method of multicultural family business outsourcing
- Authors
- 전미현; 김경제
- Issue Date
- Dec-2024
- Publisher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Keywords
- 민간위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 감독권한; 민간수탁자 선정절차; 밀봉입찰계약; Private consignm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guidance and supervision authority; Private Trustee Selection Procedure; sealed bid contract
- Citation
- 법학연구, v.76, pp 25 - 55
- Pages
- 3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76
- Start Page
- 25
- End Page
- 55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7644
- DOI
- 10.56544/JBLR.2024.12.76.25
- ISSN
- 1598-8937
- Abstract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대부분 다문화가족센터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률이나 조례 내용이 불충분하여 특히,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절차상 명확하지 않은 선정 기준,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위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간수탁자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밀봉입찰계약의 낙찰자 선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민간위탁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술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하여 일차 심사에서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접수받아 경쟁 범위의 모든 제안자와 토론을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또한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법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법정교육을 이수한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요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리사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다문화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계약 관련 규정을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재계약 사유를 현재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성과평가의 결과가 지극히 우수한 경우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할 다른 민간단체가 없는 경우”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직접 그리고 충분히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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