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下)A Study on the legislative task for Linkage among Local Governments in Local Autonomy Act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legislative task for Linkage among Local Governments in Local Autonomy Act
- Authors
- 최봉석
- Issue Date
- Mar-2021
- Publisher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Keywords
- Linkage among local governments; Local Autonomy Act; dispute resolution; revision(amendment) of law; legislative task; Korea;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 권한쟁의심판; 기관소송
- Citation
- 지방자치법연구, v.21, no.1, pp 67 - 91
- Pages
- 2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지방자치법연구
- Volume
- 21
- Number
- 1
- Start Page
- 67
- End Page
- 91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217
- DOI
- 10.21333/lglj.2021.21.1.003
- ISSN
- 1598-6128
- Abstract
-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61차에 걸쳐 개정되어온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규율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관계에 관한 규율로 대별될 수 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관계 해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의 규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규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하관계로 통칭되는 행정조직법관계가 아니라 법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로서 대등당사자간의 수평적 관계이자 외부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ADR절차를 통한 조정 관계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조직법 내부관계와 등치시켜 그 이행확보 및 불복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최종적인 조정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분쟁조정을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서 다른 법률상의 분쟁조정, 즉 「저작권법」이나 「환경분쟁조정법」 상의 분쟁조정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민간참여형의 중립적·전문적 합의제의결기관)의 결론에 불응하는 경우, 직접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종국적인 행정결정으로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관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사법적 구제방식을 개선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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