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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개념 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Elder Abuse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Elder Abuse
Authors
조은경강동욱
Issue Date
Aug-2021
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eywords
Elder Abuse; Elder Welfare Act;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Economic Exploitation; Abandonment; Neglect;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주체; 학대피해노인
Citation
비교법연구, v.21, no.2, pp 261 - 300
Pages
40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법연구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261
End Page
300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4629
DOI
10.56006/JCL.2021.21.2.8
ISSN
1598-3285
2950-8533
Abstract
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정의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처음 도입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대한 정의는 여전히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법제상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학대관련 개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 노인학대의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노인보호시설에 입소· 이용하는 ‘60세 이상-65세 미만’의 사람은 노인학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ii) 노인학대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를 법률상, 계약상 또는 사실상 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iii)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대상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주체를 모든 노인학대행위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iv)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정서적 폭력으로 통일하는 한편, 법령에서 노인학대의 유형과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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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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