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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대한 검토A Review of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Made in 2020

Other Titles
A Review of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Made in 2020
Authors
강동욱
Issue Date
Dec-2021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onstitutional Court; Grounds for Appeal; Grounds for Retrial; Non-prosecution by Prosecutor;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헌법재판소; 상고이유; 재심사유;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Citation
법학연구, v.24, no.4, pp 127 - 152
Pages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4
Number
4
Start Page
127
End Page
152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4091
ISSN
1229-6910
2765-5474
Abstract
헌법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법규범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함에 의해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법영역과 달리 형사절차는 ‘헌법적 형사소송(법)’이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대변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상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이에 필자는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형사절차의 변화와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의 일환으로 2020년에 행하여진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19건) 중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결정(16개)을 제외하고, ‘상고이유의 제한’, ‘재심사유의 제한’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검토⋅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의 제한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또한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재정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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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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