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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Enhancement of countermeasures by investigative agencies under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ther Titles
Enhancement of countermeasures by investigative agencies under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uthors
최문환강동욱
Issue Date
Jun-2022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수사역량강화; 영상녹화물; interrogation records of suspects; admissibility of evidence; testimony of investigators; strengthening investigation capabilities; video recordings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22, no.2, pp 65 - 92
Pages
2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22
Number
2
Start Page
65
End Page
92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979
DOI
10.17926/kaolp.2022.22.2.65
ISSN
1598-5210
Abstract
2020년 2월 4일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배경과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물적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재판지연, 거짓말 잔치, 재판의 비웃음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소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강구될 것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조사자 증언제도의 적극 활용, (ⅱ) 물적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 (ⅲ)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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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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