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말기 조회를 통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적법성에 관한 비판적 소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Criminal History Data Inquiry through the Terminal Inquir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Based o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Criminal History Data Inquiry through the Terminal Inquir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Based o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
- Authors
- 박성규; 임규철
- Issue Date
- Aug-2024
- 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Keywords
-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erminal inquiry; 「the Polnet Operation Rules」; 「the Act on the Persons Who Will Perform Their Duties and Scope of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Seoul Public Welfare Judicial Police Group」;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직무법;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수사준칙; 범죄경력자료; 단말기 조회
- Citation
- 비교법연구, v.24, no.2, pp 185 - 223
- Pages
- 3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법연구
- Volume
- 24
- Number
- 2
- Start Page
- 185
- End Page
- 223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6489
- DOI
- 10.56006/JCL.2024.24.2.5
- ISSN
- 1598-3285
2950-8533
- Abstract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직무법 및 그 법무부령인 수사준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에 대한 조회 등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의 효율성만을 위해 수사기관 누구나가 조회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조회’의 법적 성격은 수사기관의 조회 요구에 응할 민간의 법적 의무는 없는 ‘임의적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형실효법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수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폴넷 운영규칙」도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준칙 제18조와 제11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 「폴넷 운영규칙」제16조 제7항이 근거규정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도 단말기 조회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속력이 있는 규범들에 의해 단말기를 통한 조회가 가능하다면 유효한 안전성 조치를 전제로 직접 혹은 간접 조회에 대한 구별의 실익은 없거나 작다고 보기에 두 경우 다 허용된다.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의 경우 경찰청 예규인 「폴넷 운영규칙」 그 자체만으로 단말기 조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찬성하기가 힘들다. 사용권한자의 안전성 조치를 담보할 규범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감독권한만으로 단말기의 사용승인이 된다는 것은 정보인권 측면에서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예규인 「경찰 폴넷 운영규칙」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조례 또는 법령 등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12조에 따른 각 부처의 전담부서의 운영에 있어 대부분은 훈령이나 예규에 의해 운영이 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임의기구인 “폴조회협의회”를 상설적 법적 감독기구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단말기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제한의 한계 일탈에 있어 먼저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명확하기에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충족이 된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침해를 살펴본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말기를 통한 해당 정보에 대한 그 조회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 그 수단 혹은 방법의 적절성 또한 충분히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운영규칙 제정, 관리책임자의 보안대책 강화, 출입통제 등 보안사항 규정, 사용권한과 범죄수사자료 조회대상, 조회관련 기록물 관리규정, 목적 외 부당 사용 여부 감독, 조회실적 보고 규정” 등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범죄경력자료의 확인을 단말기 조회를 통해 행한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있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이 된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