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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에 관한 법적 연구A Legal Study on Juvenile Crime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Juvenile Crime
Authors
고기복
Issue Date
Dec-2022
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Keywords
소년범죄;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형사정책; 죄형법정주의; juvenile crime; criminal minors; law enforcement juvenile; criminal policy; criminal legalism
Citation
비교법연구, v.22, no.3, pp 97 - 134
Pages
38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법연구
Volume
22
Number
3
Start Page
97
End Page
13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6228
DOI
10.56006/JCL.2022.22.3.3
ISSN
1598-3285
2950-8533
Abstract
청소년범죄는 국가와 사회를 할 미래세대의 범죄라는 점에서 성인범죄와 달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형벌이 응보 중심에서 교화 또는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인범죄보다는 교화 내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 가능한 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책임보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보아 형벌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관대한 형벌을 부과하다 보니 형벌 면책 연령에 속하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화하고 있다. 형법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12세 미만의 경우 아예 교화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런 형사법의 규정을 악용한 청소년범죄가 급증하면서 형사정책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성인범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범죄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범죄라고 하여 관대함이나 온정주의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는 범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터넷 세계에서는 범죄행위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청소년은 이런 정보에 금방 익숙해지고 모방범죄 내지 유사범죄에 빠지게 된다.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 또는 범죄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도덕⋅윤리에 기초한 인성교육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범죄는 인간다운 삶을 망친다는 것을 홍보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범죄에서 형사책임능력의 하한선을 낮추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벌을 부가하는 형사법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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