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장의 수계법에 근거한 가(假)수계 제도의 적절성 논의Discuss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of Gasugye假受戒 in Light of the Vinayapiṭaka’s Ordination Law
- Other Titles
- Discuss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of Gasugye假受戒 in Light of the Vinayapiṭaka’s Ordination Law
- Authors
- 이자랑
- Issue Date
- Dec-2023
- Publisher
- 한국정토학회
- Keywords
- 가수계; 환속; 사계; 대한불교조계종; 차법; 비구; 사미; 단기출가; 출가자 감소; Gasugye假受戒; Return to the Secular World; Abandoning Precepts; Jogye order(Daehan Bulgyo Jogye Jong); antarāyikadhamma; bhikṣu; śrāmaṇera; Short-term Ordination; Decrease in the Number of Monks
- Citation
- 정토학연구(淨土學硏究), no.40, pp 319 - 345
- Pages
- 2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토학연구(淨土學硏究)
- Number
- 40
- Start Page
- 319
- End Page
- 345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5743
- DOI
- 10.35299/jungto.2023..40.009
- ISSN
- 1229-1846
- Abstract
- 본 논문은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으로 약칭)에서 시행 가능성을 검토 중인 ‘가(假)수계 제도’를 율장의 수계법 규정과 비교하며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이 제도는 출가자 감소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현재 검토 단계이므로 명확한 규정은 어렵지만, ‘장기 [임시] 출가 제도’ 정도로 정의 가능할 것 같다. 본사 혹은 상주 승려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찰에서 10명 승려의 동의하에 ‘사미십계’(혹은 사미십계에 준하는 계)를 주고 출가시켜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거친 후 그 사찰에서 승려로서의 삶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승려’란 정식 출가자인 비구⋅비구니가 아닌, 사미⋅사미니 정도의 예비승을 가리킨다. 출가 절차 상 주요한 특징은 이혼서류의 제출과 같은, 세속생활의 정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환속 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보존해 둠으로써 출가 희망자가 갖게 될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출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수계 제도의 내용을 출가 수계 과정, 환속 및 재출가 과정이라는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율장의 출가 규정과 비교하며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제도는 기존의 출가 코스로 출가한 출가자들과 가수계 제도를 통해 출가한 출가자들 간에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평등이나 화합과 같은 승가 운영의 이념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출가승단이라는 조계종의 정체성 유지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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