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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 처능(處能)의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와 왕실 불교사원의 철폐Demolition of Royal Buddhist Temples and Ganpuseokgyoso(諫廢釋敎疏) Written by Baekgok Cheo-neung(白谷處能)

Other Titles
Demolition of Royal Buddhist Temples and Ganpuseokgyoso(諫廢釋敎疏) Written by Baekgok Cheo-neung(白谷處能)
Authors
이기운
Issue Date
Oct-2023
Publisher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Keywords
백곡처능;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 불교철폐; 현종; 인수원; 자수원; Baekgok Cheo-neung(白谷處能); Ganpuseokgyoso(諫廢釋敎疏); Eliminate Buddhism; Hyeonjong(顯宗); Insuwon (仁壽院); Jasuwon (慈壽院).
Citation
동아시아불교문화, no.59, pp 91 - 117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동아시아불교문화
Number
59
Start Page
91
End Page
117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5717
DOI
10.21718/EABC.2023.59.04
ISSN
2714-0938
2714-0946
Abstract
조선시대 억불시책에 대해서 불교계는 다양한 대응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조선 중기 백곡 처능(白谷處能)의 이른바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조선시대 정치, 사회에서의 불교억압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소문(疏文)이다. 이 연구는 이 소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를 쓰게 된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하여 그 상관성을 조명한 것이다. 이 소문의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조선 중기까지 전개된 정치 사회에서의 억불숭유의 경향을 들 수 있다. 태종과 세종대의 교단 통폐합, 연산군 때의 승과의 폐지는 정책적인 불교철폐를 단행한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본격적인 척불시책이 시작된 태종 때에는 사대부의 주자가례(朱子家禮)와 가묘제(家廟制)가 시행된 이후, 왕의 4년 12월에 부녀들이 사찰에 가서 불사(佛事)하는 것을 금하는 한편, 13년에는 양가 처녀로 비구니가 된 자를 모두 환속시키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조선 중기 사림의 세력이 확장하여 더욱 가혹한 척불시책을 촉발하여 조선사회에서 신불 행위도 점점 위축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현종때에 승니사태, 왕실불당의 철폐, 왕실위패의 혁파를 단행하자, 이에 대해여 백곡은 여섯 가지로 그 잘못과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문을 짓게 된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소문(疏文)의 서론과 결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척불시책 속에서도 유지되어왔던 도성의 안팎의 불당(佛堂) 폐불사건이었다. 그동안 도성불교의 중심으로 왕실 뿐만 아니라, 도성인 한양에 영향을 끼친 왕실불당을 인조와 현종대에 걸쳐 철폐하고 승려를 환속시켰다. 백곡은 소문에서 이들 성내·외의 불당을 내원당 외원당으로 나누고, 원당의 혁파, 자수원(慈壽院) 인수원(仁壽院)의 철폐, 이곳에 모셔진 위판의 철폐에 대해서 강력히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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