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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와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Based on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5 and the Guidelin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

Other Titl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Based on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5 and the Guidelin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
Authors
조성혜
Issue Date
Aug-2024
Publisher
한국사회법학회
Keyword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dependent Living; Deinstitutionalization;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탈시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Citation
사회법연구, no.53, pp 379 - 446
Pages
68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회법연구
Number
53
Start Page
379
End Page
446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3073
DOI
10.22949/kassl.2024..53.011
ISSN
1738-1118
2733-9580
Abstract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고,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특정 주거형태에 살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해석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와 탈시설가이드라인은 이 규정을 탈시설의 근거로 삼아 모든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탈시설해야 하고,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의 장애인 각 개인의 사정이나 선호와 관계 없이 탈시설을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말하는 특정 주거형태에 살 것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에게까지 탈시설과 자립을 강제하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탈시설을 주도한 국가에서도 여전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대형시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장애인들이 탈시설 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 다시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시설 후 지원주택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돌봄과 요양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강요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와 탈시설가이드라인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는 사회 통념에도 반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개념에도 반하고,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이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주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논평 제5호와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폐기하든가, 이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논평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해석일 뿐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이 이를 맹신하여 탈시설 법령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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