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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과 관련 직종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Detectives and Related Job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Detectives and Related Jobs
Authors
김광호강동욱
Issue Date
Feb-2024
Publisher
한양법학회
Keywords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detective; detective-related occupations; privatization; private expens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탐정; 탐정관련 직종; 민영화; 민간경비
Citation
한양법학, v.35, no.1, pp 41 - 64
Pages
24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양법학
Volume
35
Number
1
Start Page
41
End Page
6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2296
DOI
10.35227/HYLR.2024.2.35.1.41
ISSN
1226-8062
Abstract
탐정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찬반 여론의 의견이 아직도 진행중이며, 찬성의견으로는 국가공권력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적극적 도입의 필요성을, 반대측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상 탐정제도는 사업자 등록만 거치면 돼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다. 2020년부터 일반인도 ‘탐정’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탐정업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지만 관련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어 관련 업무의 충돌이 예상된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화, 복합화, 전문화, 첨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업무도 영역별로 형사전문, 성범죄형사전문, 이혼전문, 교통사고전문, 특허전문 등으로 심화, 분화 발전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탐정업무도 전문 영역별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우리는 탐정을 하게 되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똑같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될 탐정업무는 기존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노무사처럼 국가 공인시험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부여해야 관련 직종과 상호 발전되는 협업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교통사고, 휴대폰의 해킹, 보이스피싱 등 단점이 있다고 자동차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순기능이 더 많으면 역기능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면 된다. 탐정 또한 그렇다 OECD 국가들 역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탐정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의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 될 경우를 전제로 탐정활동의 관련직종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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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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