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주거지 결정권—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Legal Status and the Right to decide the Place of Reside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 Other Titles
- Legal Status and the Right to decide the Place of Reside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 Authors
- 조성혜
- Issue Date
- Dec-2023
- Publisher
- 한국사회법학회
- Keywords
-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서비스;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idential Facilities; Deinstitutionalisation; Selfdetermination; Community based Service
- Citation
- 사회법연구, no.51, pp 221 - 277
- Pages
- 5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사회법연구
- Number
- 51
- Start Page
- 221
- End Page
- 277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2130
- DOI
- 10.22949/kassl.2023..51.007
- ISSN
- 1738-1118
2733-9580
- Abstract
- 최근 장애인 정책에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슈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이다. 탈시설론의 근거는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충분한 준비가 없이 진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이다. 탈시설 후 발달장애인이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를 시설에 맡겼던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가 어렵고, 대안으로 그룹홈 등을 이용한다 해도 발달장애인은 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설적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지역사회에 장애인 지원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탈시설로 급선회하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 무엇보다 탈시설의 직접적 당사자가 발달장애인과 시설 이용장애인의 부모라는 점에서 탈시설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가장 먼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입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설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룹홈을 선호하는 장애인에게는 그룹홈으로 이전하도록 발달장애인(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격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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