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전기간 제38차 정기의회의 전시 재건논의와 갈등The States Right and the Thirteenth Amendment
- Other Titles
- The States Right and the Thirteenth Amendment
- Authors
- 양홍석
- Issue Date
- Mar-2024
- Publisher
- 한국세계문화사학회
- Keywords
- Civil War; Reconstruction; Thirteenth Amendment; States Right; Free Right of Work; 제38차 연방의회; 수정헌법 제13조; 주권론; 국민주의; 노동권
- Citation
-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no.70, pp 153 - 183
- Pages
- 3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 Number
- 70
- Start Page
- 153
- End Page
- 183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2051
- DOI
- 10.32961/jwhc.2024.03.70.153
- ISSN
- 1598-2823
- Abstract
- 이 논문은 제38차 연방의회(1863-1865) 회기 동안 특히 1864년을 전후하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개혁논의 속에서 당시의 시대정신과 소명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 시점에 대한 주된 역사 서술은 수정조항(수정헌법제13조)의 통과 준비와 그 성공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당시의 여러 공론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는 이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states Right)에 대한 격돌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분석이 없이는 수정조항의 비준과 실행으로 가는 그 험난하고 복잡한 노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제한과 조건이 붙었지만 유명한 1863년 노예해방령으로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에 수정조항을 각인하는 문제에 대통령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유도 주권에 대한 그의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비록 일시적인 기간이지만 왜 대통령이 이전까지 그렇게도 강조한 “국민주권론”에서 다시 “주권론”으로 한발 후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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