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간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을 중심으로-Case study on liability among those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r sale of the fund - Focusing on the judgment of 2019Da226005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10, 2021 -
- Other Titles
- Case study on liability among those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r sale of the fund - Focusing on the judgment of 2019Da226005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10, 2021 -
- Authors
- 이훈종
- Issue Date
- Apr-2023
- Publisher
- 한국해법학회
- Keywords
- contractual liability; liability for indemnity; special exemption agreement; tort liability; the bill of lading; fair sharing of damages; hidden agreement; competition for claims; 계약상 책임; 구상책임; 면책특약; 불법행위책임; 선하증권; 손해의 공평한 분담; 숨은 합의; 청구권경합
- Citation
- 한국해법학회지, v.45, no.1, pp 419 - 454
- Pages
- 3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해법학회지
- Volume
- 45
- Number
- 1
- Start Page
- 419
- End Page
- 454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1360
- ISSN
- 1598-0812
- Abstract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할 경우 계약상 면책약관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원심법원은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상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면책약관의 효력이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미치는 근거로서 숨은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 면책약관의 효력이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면 화주측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도 상당한 범위 내 배상액 제한은 적법하게 용인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 바, 원심법원은 숨은 합의에 의하여 면책약관의 효력이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참조하여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원심판결이 제시하는 법리가 달라서 혼란이 초래되었는 바, 숨은 합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상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보다 합리적인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