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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과징금 제도 개선 논의Discussion on improving the fine system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for consumer protection

Other Titles
Discussion on improving the fine system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for consumer protection
Authors
홍선기이경애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Keywords
Automobile Management Act; fines; consumer protection; funds; special account;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소비자보호; 기금; 특별회계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43, pp 511 - 552
Pages
42
Indexed
KCI
Journal Title
유럽헌법연구
Number
43
Start Page
511
End Page
552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571
DOI
10.21592/eucj.2023.43.511
ISSN
1976-4383
Abstract
자동차관리법상의 과징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국가의 수입이다. 따라서 과징금은 피해자인 소비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국고로 귀속되어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출될 수 없다. 그래서 과징금을 특별회계나 특정기금으로 편입시켜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특정용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을 미국의 페어펀드처럼 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과징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상 별표 1 혹은 별표 2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 재원이 불투명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오히려 과도한 과징금 징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기금으로 귀속시키기 보다는 아예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과징금의 용도를 제안하는 방법이 과징금을 법의 근본적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피해자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과징금의 용도를 소비자 보호로 제한하는 입법의 방식이 과징금을 더욱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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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un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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