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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적 연구A Constitutional Study on Legal Issues in Living Accommodation Facilities

Other Titles
A Constitutional Study on Legal Issues in Living Accommodation Facilities
Authors
이광원김상겸
Issue Date
Nov-2023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생활숙박시설(living accommodation facilities);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basic rights); 재산권(property rights);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right to live a decent life); 주거권(right to housing); 이행강제금(performance penalty); 오피스텔(officetel)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104, pp 227 - 251
Pages
25
Indexed
KCI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104
Start Page
227
End Page
251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544
DOI
10.30933/KPLLR.2023.104.227.
ISSN
1226-251X
2733-8371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주택 마련을 위하여 온 힘을 쏟는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도시집중 현상과 함께 도시의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수급이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되었다. 경제발전은 주거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다양한 주거유형을 탄생시켰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 등이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외국에서 유행한 사무실과 호텔을 합친 형태의 오피스텔이 도입되었다. 이 오피스텔도 오란 논란 끝에 사무실 용도와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분리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이 문제유사하게 논란이 된 것이 주거형태의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은 사람이 잠시 머무는 것으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잠시 머물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콘도도 있지만, 대부분 잠시 숙박만 하는 형태의 숙박시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도시를 중심으로 남아도는 숙박시설과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생활숙박시설 형태이다. 21세기 초부터 시작된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처럼 초기 장기로 숙박하면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지만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서 주택처럼 사용하게 되었고,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무분별하게 확산되었고,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에 와서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한 유형일 뿐 주택은 아니었다.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숙박시설의 한 유형만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제가 없다 보니 현실에서는 계속하여 건설되어 분양되었다. 그런 와중에 2020년에 와서 숙박시설의 한 유형인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지위가 문제되었고, 이 시설이 숙박시설인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년이란 경과 규정으로 규제하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생활숙박시설은 거주하며 생활하는 국민에게는 주거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2년 그리고 1년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용으로 매입한 국민에 대해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기준을 찾아서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생활숙박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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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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